11일, 국회 본회의..공공기관 이사회 노동자 대표 포함 「공공기관운영법」및「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 의결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정당가입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 등 법안 총 46건 처리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는 11일 열린 2022년 첫 본회의 제392회 임시회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정당추천후보자로 입후보 가능하도록 정당가입연령 하향한 「정당법」 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1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사무처)
1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도 도입법’ 등 ‘국민관심법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육성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법안’▲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영장사본 교부법’등 ‘국민권익제고법안’ 등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이사제 도입법’,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법’등 국민관심법안 처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된다.

오늘 처리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동이사’의 자격조건은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며, 임기는 2년(1년 단위로 연임가능)이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올 하반기에는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부실대응이 문제되자, 현장경찰이 소송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상에 소방공무원과 구급·구조대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으므로 형평상 경찰관에 대한 면책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처리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살인,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속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현장대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2021.12.31.)으로 만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정당법」상 정당가입 연령을 하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오늘 처리된 「정당법」개정안은 현행법상 만 18세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 입당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여,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서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에도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광고·연설 등의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민영방송사업자 (SBS, KNN, CJB 등)도 지상파방송사이므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 방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개정법은 후보자 등이 종합편성방송채널을 통해 선거광고나 선거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영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을 살필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였다. 

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고,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투표참여 시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추가투표소에 방문하도록 되어있어 방문 편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재외선거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한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는 것 외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 현재 공관 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추가투표소의 설치요건을 현행법상 ‘재외선거인 수 4만 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4만 명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에서 ‘재외선거인 수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3만 명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으로 완화하고, 추가투표소의 최대 설치갯수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전 세계 24개소에 불과한 추가투표소가 전 세계 39개소로 15개소 증가하여 재외국민의 투표소 방문 편의가 보다 증진될 전망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육성 위한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법안’ 의결

①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됐다. 

이번 제정법은 ▲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인·허가 등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정법은 ▲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해외에 매각·이전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다. 

② 이 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R&D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먼저,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의무를 명시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연구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제출의무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출 기한까지 명시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의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현행 제도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우대, 병역특례기업 지정시 가점부여, 민간 R&D 유공표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법을 통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란?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여 발굴·육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영장사본 교부법’등 ‘국민권익제고법안’ 의결

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피의자 등의 당사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그동안 현행법은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할 뿐이었다. 이와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집행 당사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영장에 적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어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도모하였다. 다만, 개정법은 집행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등의 이유로 영장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집행 당사자가 영장 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었다.

②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2건의 개정법이 의결되었다.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인 정경옥 씨가 암투 병으로 별세하며 남겨진 고등학생 외아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 퇴역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보다 두텁게 고려하였다.
 
③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최근의 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누36430, 서울고등법원 2018누78635)을 반영한 입법 개선이 이루어졌다.

오늘 처리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중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 대해서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적용되던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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