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출마 가능..정당가입 연령 만16세 하향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1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안’은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2021.12.31.)으로 만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정당법’상 정당가입 연령을 하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의 이번 조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정당법’개정안은 현행법상 만 18세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 입당 신청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여,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서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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