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 '깜깜이 투표' 아닌 '기명투표' 제안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공동 혁신위원장 등 혁신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관행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국민께서 옳지 않다는 길에 주저하지 않고, 더욱 더 국민과 당원의 길을 따르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공동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공동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는 비상설 특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명백한 허위 발언임을 알면서도 면택특권 뒤에 숨어있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 발언 등 징계사항을 조사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윤리조사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시민의 의견을 듣고 판정할 수 있도록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은 공개를 의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함흥자사였다"며 유명무실하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를 제안했다.

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까지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까지로 강화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 표결'이 아닌, 기명투표로 해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 금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자"고 했다.

혁신위는 "기존의 정치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혁신의 길"이라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법률,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은 국민의 뜻과 지지를 기반으로 나온다,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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