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8)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76)이 교육비리로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 사기,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고, 뇌물공여,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박 전 이사장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중앙대 본·분교 통합을 승인하게 했다. 학교 통합 대가로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수석에게 상가 분양으로 인한 이익, 상품권, 현금 등 1억여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박 전 수석은 이와는 별개로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러 2억3000만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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