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등 신도시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 지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최종윤 의원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최종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11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작년 1월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주택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거나 보상금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주민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위탁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직업전환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최종윤 의원은 “하남교산 등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일명 ‘원주민 지원법’이 통과되었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3기 신도시 등 이주 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교산 원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의 생계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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