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60조 위반, 산하기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촉구
모 사무처장 "임명되기 전 이미 사퇴했다" 사실과 달라
코로나19 상황 10평 남짓 브리핑룸 100여명 긴급기자회견 공지'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 신임 사무처장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6명의 의원들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복지재단의 신임 사무처장이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했다며 자진사퇴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10평 남짓 좁은 브리핑룸으로 100여명에게 긴급 공지한 뒤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코로나19와 변이 창궐 상황보다 덜 급한 상황이었다는 우려다.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6명의 의원들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복지재단의 신임 사무처장이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했다며 자진사퇴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10평 남짓 좁은 브리핑룸으로 100여명에게 긴급 공지한 뒤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코로나19와 변이 창궐 상황보다 덜 급한 상황이었다는 우려다.

강정구 부의장 등 국민의힘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 “지난해 12월 29일 평택시 산하기관에 공개 채용으로 임명된 모 사무처장은  같은 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에서 복지발전본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산하 기관에 최종합격여부를 예측할수 있었는데도 선대위 산하 직능본부장직을 수락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어 정장선 시장을 찾아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모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발전본부장으로 위촉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 산하기관에 임용될 것을 걱정해  본부장직을 사의를 표시했고, 임명된 이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말고도 또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코로나19와 변이가 창궐하는 시기에  10평 남짓 좁은 평택시청 브리핑룸으로 100여명의 언론인들을  긴급기자회견이란 명목으로 공지를 했기 때문이다.

마치 큰 사건이라도 난것인양 제목조차 함구령을 내린 의원들의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 10일 평택시민재단에서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의 ‘겸직금지 법률위반 행위’가 평택시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발표 내용보다  조금 더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언론인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을 취하도록 해줘야 하는 기자회견이 되어야 하는데도김 빠진 맥주를 시음하는 느낌이었다"고 허탈한 기분을 털어 놨다.

또 다른 언론인은 "코로나19 상황보다 모 사무처장 사퇴촉구가 급했는지 비교할순 없겠지만 오죽했으면  '긴급' 용어를 사용했겠느냐"며 "이를 남발할 경우 정작 긴급할 때 외면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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