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조합원 대표자로 무한책임·경영 안정성 도모위해 제도개선 필요”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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