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조합원 대표자로 무한책임·경영 안정성 도모위해 제도개선 필요”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윤재갑 의원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윤재갑 의원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