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절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금천구)은 감사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최기상 의원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최기상 의원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1항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사원법」 제3조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9인의 헌법재판관을 두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의결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이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감사원에서 감사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위원회의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또 감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감사위원 9인’으로 되어 있었고, 1970년 ‘7인’으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7년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의 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예에 비추어 9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3항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감사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하다 보면 대통령은 감사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중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해야 하므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다 보면 감사원장의 제청권이 형식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어,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미 대법원은 같은 고민의 결과로 2012년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7년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지난해 11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참고하여 감사원에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은 ▲감사위원의 수를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되, 추천위원회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감사원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감사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합의제기관의 장점인 ‘철저한 논의’와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구성과 운영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준비하여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원법에 ‘감사위원회의’의 개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맹점을 바로 잡기 위해 ‘감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는 기동민,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철민, 박상혁, 소병철, 신정훈,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우, 이탄희, 임호선,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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