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상정'만으로 제재 결정 나지 않아"

[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 제재조치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호반건설측이 "최근에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몇몇 언론은 위와 같이 보도하고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지정자료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언론에서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송된 것으로 최근에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검찰 고발', '검찰 고발 방침',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에 돌입' 등의 표현을 사용,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호반건설 측에 따르면 아직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 또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다수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정위 조사와 관련, '심사보고서 상정'만으로 제재를 받은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공정위 심의 진행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소회의의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