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일부 요구 및 정부 시책 변화로 성사 뒤 반대 측 반발 거세져
반대 측 "협상 없었고, 가격 등 납득 안 돼"
호반산업 "법적 문제 없고, 기존 입주민 4년 거주도 보장"

[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위례 2차 호반써밋 임대아파트 조기매각 관련 논란이 한달 째 이어지고 있다. 조기매각 결정 뒤 매각에 찬성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호반산업 측이 자신들과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호반써밋 측은 조기매각에 불법적 요소가 없으며, 조기매각에 참여하지 않아도 애초 계약조건인 4년은 유지되므로 입주민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위례 2차 호반써밋은 원래 민간임대특별법상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4년 이후 양도가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다. 2018년 2월에 4년 단기 임대로 전환되었고, 2021년 2월에 드디어 최초 입주를 시작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와 달리 조기 매각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없다. 이 같은 형태는 박근혜 정부에서 권장한 것으로 현재는 폐지됐다.

문제는 이 아파트에 조기매각 협상이 성사되면서 이뤄졌다. 해당단지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로 2019년 하반기 입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요청해 왔다.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기 전 거주하던 아파트를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길 원하는 주민들이었다. 당시에는 이 아파트를 임대 운영하는 호반산업 측도 조기매각은 불가능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 7·10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처음 임대공급을 계획할 때와 달리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사측이 생각을 바꾸면서 협상이 급진전 됐다.

사측에 따르면 최초 사업 계획 시 종부세는 공시지가 7억 원 기준으로 연간 77억 원이 예상됐다. 4년 임대시 약 307억 원을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2021년 공시지가가 8억 5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2021년에만 총 402억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도 매년 10~20% 인상이 예상돼 4년간 사측이 200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부담이 커지자 조기분양을 원하는 호반산업 측은 조기분양대책위원회와 협상을 체결하고 일부 아파트를 입주민에게 조기분양하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매각을 통한 매출을 현실화 하기 위한 저치로 풀이된다. 금액은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이라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13일, 다수 언론에 '제보'를 보내 "(지난해) 11월 26일, 호반산업에서 조기매각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기습 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아파트에 관한 조기매각을 1주일 후에 실시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아파트 임차인들은 호반산업의 위와 같은 조기매각공문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 매각의 시기와 가격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면에서 호반산업을 상대로 조기매각행위의 중단과 임차인들과의 협상절차진행을 요구했지만 호반산업은 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매각 반대 입주민들의 주장.
조기매각 반대 입주민들의 주장. 다만, 조기분양의 확정 가격 분양은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호반산업 측 주장이다. (자료=위례 2차 호반써밋 비상대책위원회)

또 "매각가격은 임대보증금 6억~9억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정산하고, 나머지는 현금 6억~10억 원에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10억 원이 없으면 나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반산업 측이 제시한 매각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위 측은 조기매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와 피켓팅 등의 행위를 해왔고, 비대위 차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하남시청에 민원의 제기 등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반산업 측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입주민들이 양쪽으로 갈려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현재 조기 매각을 원했던 입주민은 약 35%이며, 나머지는 반대 입주민인데, 한쪽 주장을 받아들이니 나머지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호반산업 측은 조기 매각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2020년 7·10대책으로 정부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조기 매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조기매각에 찬성하지 않는 이들도 애초에 약속했던 4년 거주는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기매각 반대 입주민들이 제시한 주변 시세. 호반산업 측은 해당 아파트들의 가격은 일반 분양아파트로 청약 자격(조건)이 어렵고(무주택, 청약가점 등), 당첨 확률이 희박했으며, 7년 전매제한 단지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료=위례 2차 호반써밋 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조기매각 반대 입주민들이 제시한 주변 시세. 호반산업 측은 해당 아파트들의 가격은 일반 분양아파트로 청약 자격(조건)이 어렵고(무주택, 청약가점 등), 당첨 확률이 희박했으며, 7년 전매제한 단지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료=위례 2차 호반써밋 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반대 입주민 측이 주장하는 "매각 가격이 납득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단지는 북위례 지역에 속하나, 북위례는 거래되는 물량이 없어 2021년 1분기부터 남위례 지역의 시세가 3.3㎡당 400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해 3.3㎡당 3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합리적임을 강조했다.

또 "일부 임차인들이 강조, 비교하는 분양가 비교는 북위례의 일반 분양아파트로 청약 자격(조건)이 어렵고(무주택, 청약가점 등), 당첨 확률이 희박했으며, 7년 전매제한 단지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조기 매각은 초기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세의 약 80%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입주민들의 4년 거주는 보장된다"며 비대위 주장에 해명한 뒤 "이번 조기 매각과 관련해서 회사도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입주민 내부에서 상반된 주장과 민원이 발생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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