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납부 시 9.15% 세액 공제도

[경기=뉴스프리존]주영주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이하 연납)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천시청(사진=주영주 기자)
이천시청(사진=주영주 기자)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올해는 월말이 설연휴인 관계로 납기가 2월 3일까지 연장된다. 납부서 발송대상은 직전년도 연납차량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체납 1회 이하)이다.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납부하지만, 1,3,6,9월에 일시납부(6,9월은 하반기세액만 해당)할 수 있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기 연납월로 갈수록 공제율이 조금씩 낮아진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사항이다. 1월 연납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최근 신설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신규로 연납하는 경우,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방문) 신청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