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건의안 전달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 초대 창원특례시장이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이 14일 국회를 방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권한 입법화를 제안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영교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14일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지방분권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이 14일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지방분권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지난해 11월 10일 박완수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이 대표로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9건 외에 추가로 핵심사무 16건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무 중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앞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을 내린 사무 7건이 포함된다.

이에 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과정에 쐐기를 박고 항만·물류정책 자주권과 지역산업 육성 권한 등 필요로 하는 특례를 대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나, 오는 21일 자치분권위원회(본회의)에서 진행될 나머지 6건의 이양심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심의 중인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원특례시 운영에 꼭 필요로 하는 다수의 핵심 권한 확보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례시 출범과 함께 항만·물류정책자주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창원특례시를 비롯해 13일부로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모델이 된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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