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및 운임 증거서류 미제출 상태서 18건 부적정 지급
면허 확인 않고 계약체결, 작업일보 미제출에도 대가지급 등
공무원 14명에 22회 걸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출

아산시감사위원회(사진=김형태 기자).
아산시감사위원회(사진=김형태 기자).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감사위원회는 아산시 공무원들 예산집행 등을 감사한 결과 고의적 횡령이나 유용사례는 아니지만 출장비, 세입세출 현금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탕정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타당성과 각종 사업추진 실태, 예산집행, 주민복지 지원 업무, 업무처리 수범사항 등을 감사한 결과 13건에 달하는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적발된 부적정 항목과 각 처분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소홀(시정, 회수조치) ▲유연근무제 복무관리 소홀(주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시정, 반환세입) ▲국내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시정, 회수조치) ▲청소년증 교부 관리 소홀(주의) ▲수급자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업무 부적정(주의) ▲장애인등록증 관리 소홀(주의) ▲주민등록증 및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시정)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시정, 반환조치) ▲건설공사 계약 면허 부적정(주의) ▲건설공사 자원공유 공유시스템 입력 관리 소홀(주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부적정 및 이행여부 확인 소홀(주의) ▲인감용지 관리 소홀(시정) 등이 있다.

감사에 적발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부적정 지급에는 14명에 초과 지급됐고 22회 걸쳐 위반을 저질렀다. 

아산시는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출근 근무일수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제외일수를 반영하지 않고 모두 14명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출했다. 

국내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공무원여비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등 규정과 조례가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았다. 

아산시는 관외 출장공무원이 숙박비 및 운임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8건에 달하는 부적정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건설공사 계약 면허 부적정은 약 9700만 원 공사 3건을 해당사업을 보유한 도급사와 계약하지 않았다. 또 전문공사 부분도 종합공사업 등록 도급사와 계약 체결하는 계약업무 소홀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외에도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작업일보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럿 적발됐다.

아산시감사위원회는 적발된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정과 주의만 내리고 잘못 사용된 세금은 회수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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