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14일 인사권 독립 후 첫 의회 소속 공무원 2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은‘지방자치법’전면개정(시행 22.1.13.)에 따라 의회직을 희망한 공무원 22명에게 수여됐으며,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의회직 공무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14일 인사권 독립 후 첫 의회 소속 공무원 2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사진=화성시의회)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14일 인사권 독립 후 첫 의회 소속 공무원 2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사진=화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오늘 임용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세밀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역량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충원된 직원들은 화성시의 파견을 받아 의회사무국에 배치했다. 
 
원유민 의장은 “첫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발대이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이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강화인 만큼 강화된 의회의 역할이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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