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미납시 가산금 3% 발생

당진시청 전경.(사진=당진시청)
당진시청 전경.(사진=당진시청)

[충남=뉴스프리존]하동길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284건에 대해 4억2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다.

한편 시는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통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3%)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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