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용인시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1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밝혔다. 점검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이다.
점검 내용은 동태·조기·대추·밤 등 제수용품 10종과 소고기·한과·홍삼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를 검사한다.
원산지 표기를 잘못 할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단순히 표시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1000만원까지 물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참돔, 오징어, 갈치, 홍어 등을 주요 위반빈도가 높은 감시 품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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