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담양, 광양, 고흥, 완도, 보성 등 도 교육청 지침 위반.. .업체와 유착 의혹 제기

[전남=뉴스프리존] 박용하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쾌적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10억 원대 ‘학교 운동장 재조성 사업’이 유해성 소재 선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일부 교육지원청이 코르크 소재 바닥재 선정과 관련, 도 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의무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KS 인증 제품 사용'이라는 과도한 제한을 걸어 지역에 소재한 3개 생산업체 모두 참여치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서울, 경기, 광주, 경남 등 다수 교육청이 우레탄 등 석유화학제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전남교육청은 우레탄이나 합성고무 소재에 대해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학교에 설치하고 있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의지는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지난 2021년 8월 전남도 교육청 체육건강예술과는 ‘재조성 소재 안전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KS)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소재’로 정한다는 지침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시달한 바 있다.

특히, 재조성 소재 계약 시 준수사항으로(계약 특수 조건에 포함) ▲계약 전 업체에 바닥재 소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소재 안전성 여부 판단)▲계약 시 설치 직후 해당 시설 유해성 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유해성 검사 업체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지정) 토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지원청이 유해 물질 검사 기관이 도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소재한 특정 검사 시험기관을 지정, 여러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1의 2호'에는 유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2의 2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 잔디' 및 '탄성 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인조 잔디 및 탄성 포장재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코르크 소재 바닥재에 대한 학교보건법 등 사용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품질기준인 ‘KS F 8980(2020년 제정)을 충족하는 소재’로 바닥재를 명시했지만, 일부 시군 교육청은 도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 났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내 소재 코르크 소재 바닥재 업계 관계자는 “여수를 제외한 목포, 담양, 광양, 고흥, 완도, 보성 등 교육지원청은 전남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업체는 전남도교육청 지침대로 '한국산업표준(KS) 안전성 기준을 충족' 하는 공인인증기관의 ‘성능인증서’와 ‘품질인증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또 하도급 업체로도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타 지역 소재 특정 업체를 위한 과도한 입찰 제한과 사업자 선정 등 위법 부당한 행위는 장석웅 교육감의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이 사실상 공염불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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