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자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 왔지만, 법 시행을 눈 앞(17일)에 두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불안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자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특별법과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엿새째에 접어든 16일 오전 붕괴 현장인 화정아이파크 201동. (사진=연합뉴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엿새째에 접어든 16일 오전 붕괴 현장인 화정아이파크 201동. (사진=연합뉴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천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아예 동절기 주말 작업 금지 원칙을 세우는 곳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아예 27일로 앞당겨 미리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법적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곳들도 있다. '최고안전보건책임자'(Chief Safety Office·CSO)를 선임하고,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해 책임을 나누는 곳도 눈에 띈다. 상당수 중견 건설사 사주들도 지난해 잇달아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고의와 과실 기준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여전히 모호해 혼란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광주 사고 이후 최대한 안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첫 번째 본보기가 안 되려고 최대한 몸을 움츠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인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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