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개선·영업시간 제한업종 재창업 등 최대 500만원 지원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 기자= 충남 예산군은 노후시설 개선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재창업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사업내용은 영업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 인테리어 및 입식 테이블 교체 등으로 외관 수리는 제외한다.
노후시설개선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재창업 시설 개선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시간 제한업종을 운영한 업체다.
단, 2020년 3월 22일 이후 재창업한 업체로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군 경제과 경제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하고 쾌적한 시설개선을 통해 위기극복 의욕을 고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든 기자
haedeun1207@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