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곳 지방자치단체장, 대선후보들에 공동 건의문 전달
"2018년 헌재 판결은 농어촌 고려 않은 인구수만 기준...개선해야"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수는 물론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와 여야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됐다.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7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뜻을 담은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제20대 대선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을 공동 전달한 지자체는 경남 고성군,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등이다.

윗줄은 박세복 영동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중간줄은 최명서 영월군수 한왕기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황영호 청도군수권한대행 이병환 성주군수아랫줄은 전찬걸 울진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윗줄은 박세복 영동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중간줄은 최명서 영월군수 한왕기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황영호 청도군수권한대행 이병환 성주군수
아랫줄은 전찬걸 울진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이들 지자체장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앞서 지역성을 반영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대면 주민 서명 운동도 추진됐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 선진국 사례를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 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동건의에 참여한 백두현 고성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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