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용인시가 최대 10%에 가까운 자동차세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하지만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할 경우, 9.15%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월(7.5% 공제), 6월(5% 공제), 9월(2.5% 공제)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ATM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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