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의원 등 10명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게시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4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45번째 3분조례 이준배 의원
45번째 3분조례 이준배 의원(사진=성남시의회)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이다.

예술인이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작한 작품을 제공해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 조례는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이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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