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자에 ‘첫만남 이용권’,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급 -
-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초·중 입학준비금 지원 등 가족중심 복지 강화 -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팸플릿.(자료=태안군청)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팸플릿.(자료=태안군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은 올 한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태안군은 올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첫만남 이용권 지급 △가정양육 영아수당 지원 △초·중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경로당 임원 활동수당 지급 등 가족 중심의 각종 제도 마련 및 시책 정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우선, ‘아이 낳기 좋은 태안군’ 조성을 위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군민을 위해 최대 월 30만 원의 가정양육 영아수당을 신설,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모 및 임산부에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초·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는 한편,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 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만 5세~18세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상향하는 등 결혼 및 양육 관련,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도 △경로당 임원 활동수당 지급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 △시내버스 무료이용 대상 확대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등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가족 중심의 복지혜택을 늘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감 가능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행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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