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사상 교육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유계현 의원 대표발의...전국 두 번째 역사인물 교육조례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 앞으로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과 실천이념을 배울 수 있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 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유계현 경남도의원 뉴스프리존DB
유계현 경남도의원 뉴스프리존DB

조례안은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서 경남인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경남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남명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에 공포된 「충남교육청 이순신 장군 정신 계승 조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통과된 역사인물 교육조례로서 지역의 교육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지방교육자치 조례로 평가된다.

유계현 의원은 “남명 조식 선생은 경남이 아닌 조선이 낳은 대학자이면서 사상가 그리고 가장 성공한 교육자”라면서 “불의에 항거하고 올바름을 지향하는 경남 정신의 뿌리가 바로 남명사상인만큼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에 큰 역할을 하는 인재로 태어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