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화성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18일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가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법률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이다.

화성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18일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가졌다.(사진=화성시)
화성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18일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가졌다.(사진=화성시)

이날 교육은 전문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다뤘고, 같은 날인 18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실무 직원 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진행된다.

서철모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 무너짐 사고와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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