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서둘러야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18일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천시청(사진=주영주 기자)
이천시청(사진=주영주 기자)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원거리 방문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특별조치법 대상여부 및 필요한 서류, 자격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자료 송부, 작성요령 등을 사전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이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주택/부동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 후에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통해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