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 천안 서북구 살인사건 27살 조현진

충남 천안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조현진(27)씨.(사진=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조현진(27)씨.(사진=충남경찰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조현진(27)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지역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충남경찰청은 천안 서북구 살인사건 피의자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 7명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 권리 등 4가지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천안 서북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여자친구 B(27)씨가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빌라로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 14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에 곧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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