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접수… 미신청 사업체에 개별 안내문 우편 발송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1주 연장해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8만여 업체로 전체 9만 5천여 업체의 84% 수준이다. 이에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애초 21일에서 28일로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정부지원금 수령한 대상자 중 ‘일상회복자금’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현재 총 6만7370개 업체에 514억39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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