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성범죄 등 공천부적격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치윤리,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치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혁신위는 "국민이 선출했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제도, 비방선거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6건,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면서 "국민의 고유 권한인 직접 민주주의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혁신위 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한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 할 수 있다.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국민소환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청구권자와 의결 정족수 등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비례의원 소환은 당 차원이나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함은 정치의 본령"이라면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을 준수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장 혁신위원장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등록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역구 후보를 등록한 모든 정당에 적용할 때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먼서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 요구는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범죄, 성범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공천부적격 사유와 기준을 비롯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의 면밀한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감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혁위원장은 "정치윤리’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다. 정치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들의 기본적인 정치행위"라면서 "가야 하는 길이 험난해도,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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