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평택시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수 발생 위험이 있는 미군 부대 내 종사자와 평택시에 소재한 학원·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시청  입  간판 글자가 멋드러지게 서있는 서문 풍광./ⓒ김경훈 기자
평택시청 입 간판 글자가 멋드러지게 서있는 서문 풍광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으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90%로 우세종이 되어 평택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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