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 관리, 보관 미흡… 2020, 2021년 국토부 점검서 적발
골재·시멘트 부실 관리, 배합비율 위반, 혼화재 부적절 보관 등
김 의원 “정부 지적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셈... 제2, 제3의 부실공사 막기 위해 처벌규정 강화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20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으며,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되었고,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 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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