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생산녹지 관련 대전시 처분에 하자 1심판단 정당”
도시개발 사업 차질 불가피… 대전시,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나설 듯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 확인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됐다.(사진=뉴스프리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항소심에서도 무효가 유지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행정 1부(신동헌)는 20일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 확인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성구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지역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넘으면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대전시는 재판 과정 중 도안2-2지구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해 사후 행정의 보완, 도시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의 이유를 들어 사정 판결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용도변경절차 진행한 것으로 하자가 치유됐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사정 판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는 유지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지만, 도안2-2지구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을 맞춘 점, (가칭)복용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촉법) 적용 등을 비춰볼 때, 상고보다는 재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토지주들은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그동안 지켜온 땅을 반강제로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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