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잔액의 1.5% 최장 5년간 지급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청(사진=주영주 기자)
성남시청(사진=주영주 기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요건에 충족하면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3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한편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1년간 170가구에 1억6천5백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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