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국어사용 촉진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사진=충남도의회)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사진=충남도의회)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과 도민의 올바른 국어 생활 및 쉬운 우리말 사용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의 실효성 강화로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했다.

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지역어 보전 ▲주요 정책 사업 명칭 우리말 사용 등 쉬운 우리말 사용으로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문화유산 보전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및 외국인의 국어사용 불편 해소 ▲일제 잔재용어 순화 등 국어발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들이 보다 쉽게 도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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