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21일부터 진상규명 착수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62년 만에 시작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민원센터에서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식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창원시)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하 3‧15의거 특별법)’ 제정으로 재평가받고,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

시는 그동안 ‘3‧15의거’ 참여자들의 희생정신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3‧15의거’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옛 민주당사가 위치했던 자리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3‧15의거’가 독립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기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 업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활동의 거점이 될 창원사무소는 총 3개과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예산은 총 3억5400만원이다.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사무소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가 잊힌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주화운동 단체장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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