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전용공제 제도 제시

[경기=뉴스프리존] 이나겸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21년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과 공제조합 설립 연구’ 주제로 한국모빌리티학회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행사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한 논의는 2006년 국회 산자부위원회에서 연구 및 발표를 해왔으나, 지금까지 현실적용이 되지 못한 상태였다.

소상공인 공제제도 설립발표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 공제제도 설립발표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소상공인의 부도, 사망, 재해, 노령 등으로 인한 폐업은 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침해하여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사회의 안전망 붕괴로 국민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실패를 보완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젠 코로나로인해 그 심각성이 사업부도, 가정파탄에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의 설립은 늦은감마저 든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종욱 교수는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3%, 종사자 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계층이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가의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노력으로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4장 26조에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확립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현행 소기업 위주의 공제 상품과는 달리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제제도는 많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원자(原資)로 하여 개개 조합원의 손해에 관하여 급부한다는 점에서 보험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나, 가입자격자는 조합원에 국한되며, 급부금의 제한 등이 정해져 있어서 위문금 성격이 강하다. 사업규모가 작고 합리적인 출자금의 산정(算定)이 어렵다는 등의 점에서 보험사업과는 다르다. 소상공인의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하거나 노령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거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을 적립하여 준비하는 폐업공제, 노령공제 등의 공제사업으로 일종의 협동조합보험이라 할 수 있다. (국회산자부위원회 자료출처)

이 교수는 “미국은 5종류의 자영업자 공제제도가 관련 법안에 따라 운영 중이며, 각 공제 별로 소득공제와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가입자 납입금 외에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납세분의 일정 규모를 소상공인 공제에 재원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관련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지원 등을 추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활력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 특화형 공제제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내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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