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대 3000만 원 대출, 3% 이자 지원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광양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광양시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3%를 광양시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는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0년과 2021년에 기 대출받은 1000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이자 지원을 제한했던 규제를 없애는 대신 최대 3회, 최대 6년까지만 지원받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을 방문,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중마동지점, 광양지점),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 하나은행(광양지점),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지역경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