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인구에서 체류인구까지 확대하는 신개념 도입과 추진 기반 마련
출향인,직장·학교등연고자와 교류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장래 인구 유입 기대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전라북도가 지역의 응원군으로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전북도청

전라북도는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교류하는‘함께인구’개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출향인과 지역 연고자 등 전라북도와 다양한 형태의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민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료=전북도청
자료=전북도청

전북도는 지난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이동인구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전북사랑도민증(이하 사랑도민증) 발급요건, 지원혜택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전북사랑도민이란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으로 도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발급대상은 ▲전라북도 출향도민 ▲직장, 교육, 군복무 등 지역 연고자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연고자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제정)”에 따른 기부자도 발급대상자에 포함해 기부제도와의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도민증 발급할 때 기본혜택을 지급하고, 이후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선별혜택도 지급한다. 기본혜택은 도 및 14개 시·군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귀농귀촌·관광 등 도정 소식지 제공, 투어패스 1일권* 지급이 있다.

선별혜택으로는 전북방문·소비 및 SNS 홍보 등 교류활동 실적에 따라 투어패스 2일권과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5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시·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 숙박·식당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민증 신청·발급, 정보제공 등을 위해 누리집 구축, 제도 홍보 및 추가 혜택을 발굴하는 한편, 7월부터 도민증 접수·발급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거주인구보다 많은 체류 인구 등 유동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178만 명 수준이나 관광 체류인구의 경우 2019년 기준 3,800만 명, 출향도민은 189만 명 규모로 거주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9일 국회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돼 거주인구와는 다른 유동인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사랑도민제도는 정부보다 앞선 유동인구 유입정책으로 타 지자체의 선도사례로 주목받을 만한 제도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이번 조례 제정으로 본격 시행될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향후 귀농귀촌 등 장래인구로의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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