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DL이앤씨는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 일부층에서 발생한 진동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주요 층별로 정밀계측기를 설치하고 23일까지 재현실험을 실시한 결과, 지난 21일 긴급 안전진단과 동일하게 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학계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번 진동이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입주사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건축학회의 검증을 받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사람을 동원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진동을 발생시키고 주요 층마다 계측 값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실험에는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국내 최고의 구조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와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물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 문대호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유은종 교수, DL이앤씨의 박사급 진동전문가와 구조기술사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는 "입수한 동영상에 나타난 모니터의 흔들림 정도와 주말 사이에 진행한 재현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번 진동소동에서 발생한 충격은 3~7gal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 건물은 최대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gal은 진동크기의 단위로 초당 1㎝의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즉,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약 6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참고로 디타워 서울포레스트에는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한양대학교 유은종 교수는 진동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건물의 여러 층에서 발생한 복합적 충격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바닥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진현상이란 바람이나 사람의 활동, 기계 진동 등 건물 내외부의 요인에서 발생한 진동주기가 건물 고유의 진동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폭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앞선 21일, 박홍근 교수는 "건물 내부의 특정 활동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추정되며, 진동의 수준은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미세진동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건물 바닥판의 고유 진동주기는 6.6Hz~7.5Hz 수준으로 2.2Hz 주기의 진동이 가해지면 일부 바닥판에 공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2.2Hz의 진동주기를 특정 층에 발생시켰는데, 멀리 떨어진 다른 층에서 실제로 공진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와 교수자문단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건물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이나 누수 등의 단순 파손도 조사하였는데, 이번 진동과는 관계없이 입주 후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확인했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에도 영향이 없다고 검증했다.

29층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은 입주사에서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 시 자체적으로 시공한 유리문으로 입주사 직원이 1월 7일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1월 15일 자체적으로 교체하였다. 17층에서 발생한 바닥 누수는 위층의 변기 고장에 의한 물 넘침으로 금번 진동 이전인 1월 12일에 발생하여 수리를 완료했다. 또, 엘리베이터 홀 천장에서 발생한 균열은 석고보드 마감재 이음부위에서 온도변화에 의한 건조수축으로 발생하였으며 1월 24일 보수를 완료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