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억3천만원으로 5척 줄여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 창원시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올해 선령 35년이 지난 어선 5척을 구입, 폐기 처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4척3000만 원을 들여 ‘2022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으로 5척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령=뉴스프리존]6일 본격적인 꽃게잡이 철을 맞아 꽃게잡이에 나갔던 어선이 대천항으로 입항 하고 있다.Ⓒ이진영 기자
조업을 마친 뒤 입항하는 어선 ⓒ뉴스프리존DB

연안어업은 통발·자망어업, 구획어업은 승망류어업(각망,호망)이 해당되며,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시청 수산과에 감척 희망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감척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폐업지원금 (2022년 감척사업 지침에 따른 업종 및 톤급별 기준가격)과 어선·어구 감정평가액(잔존가치액)을 지원받게 된다.

강호권 수산과장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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