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장면.(사진=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장면.(사진= 보령시의회)

[충남= 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25일 제242회 임시회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2022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7일 동안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안건 중에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상모 의원.(사진=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사진=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변호사‧법무사의 자격보증인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금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며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정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