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시장 “시정 중단 없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

[전남=뉴스프리존] 박우훈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시장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서도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시장은 순천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 출마에도 장애물을 모두 걷어냈다.

허석 시장은“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떻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방역체계를 갖추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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