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특가법(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파기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서울고법 항소심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최씨가 2012년 9월 동업자 구씨 및 주 씨와 함께 의사가 아닌 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의료법인을 설립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구씨 및 주 씨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주 씨가 계약 당시 피고인(최씨)에게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 원을 더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2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주 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씨와 달리 주 씨와의 사이에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이 설립 당시에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씨는 앞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