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씨 지원서 경력 확인 않고 겸임교수 임용...도이치모터스 투자관련 수사의뢰

유은혜 교육부총리(사진=교육부)
유은혜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교육부는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교원 임용 부적정 등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특히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감사 내용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김 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 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등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국민대가 우선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 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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