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청년수당…2,500명에 월 30만 원 지원, 접수기간 2.4.(금)까지 연장 …자세한 사항 도청 누리집서 확인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전북도는 25일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의 접수기간을 당초 1.21.(금)에서 2.4.(금)까지 연장하여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본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올해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대상 및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우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그전에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정보통신업 종사자를 한정해 지원해왔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을 폐지해 도내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2.5배로 확대해 도내 청년 2,5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100명, 군산 375명, 익산 402명, 정읍 122명, 남원 87명, 김제 85명, 완주 113명, 진안 23명,무주 23명, 장수 20명, 임실 25명, 순창 25명, 고창 50명, 부안 50명이다.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북형 청년수당 누리집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자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어야 한다. 또,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최초공고일(’21.12.31.)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현영 전라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북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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