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설'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5일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6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어제 오후 곽 전 의원을 재소환했고,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은 자신과 무관하고, 6년 전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