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중대재해 예방 조치

[경남=뉴스프리존] 서정원 기자=양산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공사금액 50억 이상 대형 공사현장인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양산신기~유산)건설공사, 양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사진
안전점검사진ⓒ양산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업 분야 공사금액 50억 이상 대형 공사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건설 중인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제거함으로써 공사장 현장 근로자와 관리주체의 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이정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 상태 ▲공종별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공사장 위험물 취급 상태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 시설물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정곤 부시장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 세심한 배려와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하고, 또한 공사관계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종합실행계획’에 맞춰 안전·보건 의무사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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