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사진 /ⓒ군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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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경북도 군위군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4억 원(도비 40%, 군비 60%)으로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며 접수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자,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역화폐(지역사용카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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