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 아파트 42개 점검 결과 101건 위반사항 적발
벌점부과 1, 시정명령 23, 현지시정 58, 개선권고 14, 기타 5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광주 학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에서 시공중인 아파트에서도 1곳 당 평균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남도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직후인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도내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42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장 안전점검 모습 (사진=안양시)
공사장 안전점검 현장 ⓒ뉴스프리존DB

주요 점검 내용은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 콘크리트 양생 일지, 작업일보 등 각종 서류 확인부터 시공상태, 품질관리 실태까지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작업 비계 부실 설치 △동바리 설치 기준 미달 △콘크리트 보양 불량 △철근 배근 간격 부적정 △품질관리자 배치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101건 중 1건은 벌점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23건은 시정명령, 14건은 개선권고, 5건은 해당부서 통보, 나머지 경미한 58건은 시군을 통해 즉시 보강 또는 보수하도록 조치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이행·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임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계획과 현장관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설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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