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 아파트 42개 점검 결과 101건 위반사항 적발
벌점부과 1, 시정명령 23, 현지시정 58, 개선권고 14, 기타 5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광주 학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에서 시공중인 아파트에서도 1곳 당 평균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남도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직후인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도내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42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 콘크리트 양생 일지, 작업일보 등 각종 서류 확인부터 시공상태, 품질관리 실태까지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작업 비계 부실 설치 △동바리 설치 기준 미달 △콘크리트 보양 불량 △철근 배근 간격 부적정 △품질관리자 배치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101건 중 1건은 벌점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23건은 시정명령, 14건은 개선권고, 5건은 해당부서 통보, 나머지 경미한 58건은 시군을 통해 즉시 보강 또는 보수하도록 조치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이행·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임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계획과 현장관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설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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