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개정 투쟁…정의당, 광주 붕괴현장서 "법 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현재의 법률은 심사를 거치며 허점투성이가 됐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촉구

대책본부는 이날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오늘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 시민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며 현재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책본부는 또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을 사고 현장에서 손 떼게 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며 제대로 된 종합수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도 강조했다.

29층 잔해 더미 집중 수색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17일째인 27일 오전 구조대원들이 29층 잔해더미 위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2.1.27 
29층 잔해 더미 집중 수색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17일째인 27일 오전 구조대원들이 29층 잔해더미 위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2.1.27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책본부는 아파트 붕괴사고와 학동참사의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퇴출도 이야기했다.

작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에 고개 숙인 대시민 사과는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 말소를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촉구하며 광주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본부는 사고 현장 인근 담장에 실종자 구조를 기원하며 노랑 리본을 매달기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유은혜 부총리 노동청에 고발…"국립학교 급식실 산안법 적용 미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작은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돼야 한다.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한 인허가·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시민의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의 동의로 제정됐다"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감시·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 제정을 반대해온 기업 관계자들이 보여온 행보는 개탄스럽다"며 "문이 닳도록 대형 로펌을 드나들며 법망을 피하는데 골몰하고, 노동자 과실 찾기 준비에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해나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육체적 부담작업이 많은 작업환경 때문에 각종 직업성 질환 등에 상시 노출돼있지만 유 장관은 국립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미루며 안전보건교육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학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망자나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처벌을 받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 산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데도 장관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